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등록 2022.02.27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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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부분 고시 신설, 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는 앞서 작년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령 관련예규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부는 서울시 개선 건의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세훈 시장이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법 시행 후에도 한 달 내내 매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회의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실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각 실‧본부‧국장도 매주 사업장별로 수립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고, 점검 결과는 부시장 연석회의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민간위탁·공사발주 시 수탁·수급자 선정단계별 이행사항 전파 및 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민간위탁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반영,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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