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등록 2022.02.28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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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돼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약 3억4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공유재산 감면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1%의 사용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임대료 8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연간 감면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기업, 경작 및 주거 목적의 임대료는 제외된다.

 

이재인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연장 결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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