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2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모집

  • 등록 2022.03.02 0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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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총 사업비 50~60% 이내(최고 5천만 원 한도)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도봉구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도 도봉구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구비(총 5억 원)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60% 이내(최고 5천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 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 개선 재난안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올해는 정전 대비 전기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재난안전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에너지 절약시설의 개선사업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우선 지원(냉난방기 등)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및 최근 5년 내 미지원 공동주택 지원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책 이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2022년 4월 1일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공고문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금은 교부 목적 외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환수 조치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 중 허가 이전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도봉구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역 내 총 46개 공동주택에 4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 지붕개량, 보도블럭 등을 개선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과반수가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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