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시설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하세요…‘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시행

  • 등록 2022.03.06 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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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등 기재된 안내간판 설치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공사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건설 공사 추진 시, 공사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공사완료 이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은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2년간(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치된다.


안내간판은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 주민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포함된 공원과 녹지, 조경분야 건설공사 부지 위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하자이행 실명제’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조기 발견과 빠른 보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하자이행실명제를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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