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등록 2022.03.08 0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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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박성수 구청장 “주민 불이익 없도록 적극 홍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송파구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됐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고 시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오는 5월 3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하거나 대리인도 신고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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