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 등록 2022.03.08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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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22.3.6, 14:50) 경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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