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11 0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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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7,639건 656백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동구가 경유사용 자동차 7,639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56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유발계수(차량 배기량 기준), 차령계수(차량 노후정도 기준,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이고,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2회(3월, 9월)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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