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3.11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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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부여군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으로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회계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이뤄진 경우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로 등을 이용해 납수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차량에 대해선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영록 기자 yboss28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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