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노후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 등록 2022.03.30 0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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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및 지붕 방수 등 환경 개선, 간판 및 조명 등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약 36곳이다. 신청 업체는 향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개별 통보 후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와 자산성 물품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점포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공사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문화 정착과 영업 신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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