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 등록 2022.03.31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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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관리실태 점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310개소(지진옥외대피장소 267개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개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4개소(지진실내구호소 20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대피장소 및 임시주거 등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이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다.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여름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대피장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우선 이동하되,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에 따르면 된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을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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