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 등록 2022.03.31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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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화장실 개보수·설치 등 맞춤형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구군은 농어촌의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및 경사로의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에는 내부시설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시설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가구 당 38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4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는 ①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②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주택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등이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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