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7 월 5 일 오전 11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 서이초 특별법 ’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 주기에 앞서 ,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서이초 특별법 ’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 서이초 특별법 ’ 법안들은 △ 교육 현장의 ‘ 업무 폭탄 ’ 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 △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 △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 · 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고 밝히고 , “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