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시각장애 피의자 인권침해 진정 접수…적절한 의료 지원 미비 논란

  • 등록 2024.10.04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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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시각장애 피의자 A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A씨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경남경찰청에 의해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좌안이 실명 상태였고, 우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체포 후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치료약 소지를 허락받지 못했으며, 경찰 측이 의료기관의 권유를 무시한 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초기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경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당뇨 및 시력장애를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A씨가 구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A씨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경찰은 A씨가 도박사이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건 연루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팀이 처음에 주범으로 몰았다가 슬그머니 '방조' 혐의로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까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교도소 소속 의료관으로부터 "긴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 A씨는 민간 병원에서 우안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좌안은 이미 실명한 상태로 고안압증으로 인해 안구 적출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A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속영장 심사 당시 A씨 측 변호사를 통해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공식 접수했으며,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됐으나, 경찰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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