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칼럼] 전문 청능사가 알려주는 소음성 난청과 산업재해

  • 등록 2024.10.09 15:44:35
크게보기

청각장애가 아닌 소음성 난청이 있거나 산업재해 승인을 준비 중인 이들을 많이 본다. 산업재해로 소음성 난청을 겪는 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직접 공부한 내용을 공유한다.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했다.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있는 이들의 문의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 소음성 난청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힘들게 일한 이들이 그 노력의 대가를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 같아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려 한다. 소음성 난청(騷音性難聽, noise deafness)이란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이며 특히 외유 모세포가 주로 손상된 경우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1위는 진폐증이고, 2위가 바로 소음성 난청이다. 특히 최근 소음이 많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업군인과 경찰, 소방대원, 치과기공사, 음악 학원 강사 및 타악기나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지휘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수시로 귀를 괴롭히는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난청이 유발되는 소음성 난청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업재해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에 잘 나타나 있다.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순음청력검사인 PTA를 통해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쪽 귀가 40㏈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단,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열성질병,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력, 노인성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다.


하지만 퇴행성 난청으로 분류되는 노인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산재 기준에 충족하고 골도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일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을 앓는 사람의 경우, 사실상 모든 게 이에 부합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소음성난청으로 구분하기 위한 청력검사의 종류

산업재해 소음성난청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4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급여의 액수도 상당히 차이가 크다. 장애 보상금은 7급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 산재 시 장애등급 판정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재해자의 청력 상태에 따라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거나 장해급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산재만 전문으로 다루는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언어 검사, 임피던스 검사, 뇌간 유발반응(ABR) 검사, 등의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명이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청력 역치에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저음보다는 고음 영역 대에서 청력손실이 나타나며, 특히 4,000Hz에서는 뚝 떨어지는 뚜렷한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24시간 이상 소음 환경에서 모든 작업을 중단한 후, 순음 청력 장비는 ISO 기준으로 보정된 청력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값을 구한 후 6분 법((a+2b+2c+d)/6)으로 판독을 한다. 모든 검사는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 가청 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며 1개월 후 재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모든 검사의 판독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다. 청력검사 방법으로는 상행법과 하강법 혼합법의 허용범위 이내이면 6분 법으로 계산하여 가장 좋은 청력역치를 적용한다. 내용이 다소 어렵긴 하지만, 병원에서 청력검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피검사인 근로자는 참고만 해도 된다.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산재 신청과 보상 장해 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첨부 신청 서류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 3년 이상 소음 노출 조건이 필요하므로, 귀에 대한 질환 내력과 근무이력 소음 노출 정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나 인사기록 카드, 4대 보험, 자료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동료 근로자 증인이 있으면 유리하다. 협조가 쉽지만은 않다. 공단에서는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재 신청 후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판단이 나온다. 인정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특별 진찰 3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다음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부여받는다.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만약 산재 승인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2가지 방법으로 다시 재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에 산재 재심사 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두 번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불승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인성 난청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승인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면 기준이 충족되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산재 기준에 충족하고 골도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일 경우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행정소송비용은 전액 근로자 부담이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 혜택
양쪽 귀가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청기 구입 시 2,358,000원이 지원되며 만약 한쪽일 경우에는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양쪽 262만 원 한쪽 131만 원의 금액 지원이 가능하다. 나아가 5년마다 1번씩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고, 산재 검사를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 의사 소견서와 재활 보조 기구인 보장구(보청기) 처방전/검수 확인서 발급 후 통장 사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 청구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팩스나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끝으로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많은 불편함이 뒤따른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40대 이후부터 소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스스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음성난청을 호소하는 이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참 많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입었어도 산재 신청 시 복잡한 절차와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누가 될까 봐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하므로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통하여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법적, 의료적 지식이 많은 산재 전문 노무사를 통하여 다양한 인과관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면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란다.

 산재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소음성 난청은 일반 업무상 사고의 산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사업장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따로 없다. 산업장에서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 요율 계산법에 따라 납부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때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액도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 901fguide@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