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남 해상 좌초 어선 긴급 구조... 선장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적발

  • 등록 2024.10.11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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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선단선의 예인으로 입항중인 선박 A호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20일 오후 2시 49분,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9.77t, 조도선적, 연안자망, 내국인 7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는 암초가 산재한 위험구역을 항해 중인 A호를 발견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이를 목포해경에 보고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연락이 닿은 A호에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어업관리단과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협력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은 오후 3시 27분경, 승선원 중 선장(50대, 남)과 갑판장을 제외한 5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겼으며, 승선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입항 중이었으며, 선장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27%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음주운항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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