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바다의 추격전'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와 홍도 낚시어선 구조

  • 등록 2024.11.24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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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으로 불법 어업과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

▲허가증을 미비치한채 조업중인 중국어선/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81km 인근 해상에서 어업 허가증을 미비한 채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A호(198t, 쌍타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5시 3분께 목포 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에서 시작됐다. 신고에 따르면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5해리 인근 해상에서 국내 어선 B호의 스크류에 중국어선의 어망이 감겼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통해 어업 허가증 미비 사실을 적발했다.

 

A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업 허가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A호는 지난 20일부터 약 9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고 어업 활동을 벌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상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양경찰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경비함정에서 연안구조정로 환자를 편승시키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24일 오전 6시 46분, 목포해경은 신안군 홍도 인근에서 낚시어선 A호(9.77t, 진도 선적, 승객 22명)가 암초와 부딪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구조 세력을 급파하고, 인근 항행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며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A호의 승객 19명은 인근 어선 B호에 편승해 홍도항으로 입항했고, 선장 등 3명은 배수 작업을 하며 해경의 안전 관리 하에 자력으로 홍도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승객 1명은 갈비뼈 실금이 의심돼 경비함정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연안구조정을 통해 119 구급대에 이송됐다. 나머지 승선원들은 경미한 타박상 외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A호의 선저에는 미세한 파공이 발생했지만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A호 선장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는 적발되지 않았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 사고에 대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즉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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