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6.33% 상승'

  • 등록 2021.04.28 17:40:37
크게보기

단독·다가구주택 등 14만호 공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 대비 5629호가 감소한 14만168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6억 이하 개별주택이 13만5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부담이 감소(1~18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성구가 가장 큰 폭인 9.54%로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구는 4.68%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29일~5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