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

  • 등록 2021.05.03 14:29:36
크게보기

전 직원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도입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3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해자를 승진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건씩이던 성희롱 발생 건수가 올들어 현재까지 벌써 3건 발생했다.

 

시는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승진대상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며 시는 이달 이달 중 강화된 성희롱·성폭력으로 지침을 바꾸고,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12일부터 본청과 별관 등 10곳에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며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