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경북 11개 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격 해제"

  • 등록 2021.05.11 12:01:20
크게보기

청송, 주왕산면 15일까지 5인 이하로...나머지 읍·면 지역은 8인 이하로 사적모임 제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지역의 인구 10만명 미만 11개 군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격 해제'는 거리두기 지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에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역에선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여서 섣부른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10일 0시를 기해 예천·의성·영덕·봉화·울진 등 5개 군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 12개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5인 이하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시범 운영해 왔다. 성주·고령 등 7개 군은 이날부터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했다.

 

5개 군은 그동안 인접 시 지역 확진자 발생과 동해안 관광지 등을 고려해 8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해제한 청송군은 지난 7~8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주왕산면은 오는 15일까지 5인 이하로, 나머지 읍·면 지역은 8인 이하로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한편, 본격적 행락철을 맞아 이 같은 결정에 지역에선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홍종락 기자 hh373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