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전북 도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대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 등록 2021.05.1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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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제안제도 등 도민 참여방안과 공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던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13일(목)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5월 24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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