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실비 지원

  • 등록 2021.06.04 19:44:05
크게보기

도내 주소지 있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대상…先화장 後장례 원칙
위로금 1인당 1천만 원, 장례비 1인당 최대 3백만 원 실비 지원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백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先화장 後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2020년 3명, 2021년 5월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이 중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