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 등록 2021.06.22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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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7월 2일까지 시행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하여, 7월 2일까지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6월 29일까지는 마동 저수지 공원 주차장(도깨비 도로 방면)에서, 7월 1일은 옥룡면사무소, 7월 2일은 진상면사무소 건너편에서 시행한다.


월, 목요일은 오후 1~5시 화, 금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하며, 수요일과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배기량이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 중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내인 차량이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등이다.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환경 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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