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7월 1일~8월 31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하며,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