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기계임대료 12월까지 50%감면 연장

  • 등록 2021.06.25 11:29:05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상반기 6개월간 3,000농가에 5천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