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여순특별법 법사위 통과’ 환영

  • 등록 2021.06.25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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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되야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25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발의 됐으나 번번이 자동 폐기되어 이번 21대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여당과 야당 모두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은 지난 12월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간 심의로 일부 수정되어 20여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진권 위원장은 “70년 세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여ㆍ야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강정희 의원 등은 “대표발의 한 소병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선거공약으로 까지 내세워 결국 법안이 통과되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이어져 반드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유족들과 국회를 방문하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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