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으로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