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등록 2021.06.29 11:37:35
크게보기

불법 제품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으로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남진 기자 ju54100@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