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50㎍/㎥ 초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 제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시적 위반 3회 경고)

2021.11.03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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