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기미해결 고액체납액 징수기법 도입

  • 등록 2021.12.16 0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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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주시가 묵혀오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납부내역을 분석해 선순위 채권 중 사실상 저당권이 평가기준일로 현재 말소되었거나 제척기간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류 부동산을 선별했다.


이어 선순위 채권 말소가 가능한 압류 물건 20여 필지에 대해 해당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소명자료를 요청해 소명자료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말소 이행요청 후 공매 및 말소 소송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천여 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공매 체납처분기법을 통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할 뻔한 체납액 2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 행정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상화폐, 금융정보활용을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8억여 원을 징수하는 등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기법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성실납세가 가장 현명한 절세임을 알고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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