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2.02.09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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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및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운영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3개의 민자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주요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 및 상위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수정 후 가결되었으며,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daeheev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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