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등록 2022.02.28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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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감면 연장 결정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 더 연장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66~8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다.


오는 3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jnmj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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