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

  • 등록 2022.03.07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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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체계적인 지역공유경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등 공공이익 창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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