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2.03.29 0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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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옥천군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옥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3개월(4월→7월)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 가능하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1년→직전2년)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730-3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민 기자 ghals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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