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에스티㈜ k 전)대표, ‘사기·횡령·배임 고소건’ 실체는

  • 등록 2025.03.10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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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홀딩스, 서울중앙·남부지검, 피해 4년 9개월 법적 처리 지연
금융감독원 내사 후 부정행위의 찾아내 2025년 2월 검찰 통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서울중앙·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2020형제28659호, 2021형제6277호 사건에 고소, 고발장 접수 4년 9개월 동안 수사 지연 속에서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사 후 부정행위를 찾아내 2025년 2월 검찰에 통보했다.

 

㈜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은 디에스티㈜에 투자하기 전, 회사가 소유한 콩고 광산을 40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현재는 증발한 상태라고 했다. 당시 2015년 말 디에스티㈜는 자본잠식 50% 이상, 최근 4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고 한다.

 

2016년 6월, ㈜한강홀딩스는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디에스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자금으로 ㈜디에스티는 구 디에스티㈜를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 과정에서 k 전) 대표는 구 디에스티㈜의 유보 현금 140억원 대부분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해 11월, 금융감독원은 김홍철의 회계 처리 위반을 적발하며 그를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디에스티㈜는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이에 ㈜한강홀딩스는 7,000명의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1 감자와 2년 보호예수를 확약하고 상장 유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k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한강홀딩스 j 회장에게 디에스티㈜의 시가총액을 3,000억 원으로 만들겠다고 기망하고, 궁극적으로 1조원 가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9년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 중 반기검토보고서 부적정으로 유상증자를 철회돼 이 과정에서 ㈜한강홀딩스의 100억원 지분이 편취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강홀딩스는 디에스티㈜의 회계 감사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 k 전 대표이사가 월 3,000만원의 급여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은 k의 개인회사인 시공인과 관련된 접대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강홀딩스로부터 k 전 대표이사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24억원 규모로 고소·고발당한 상태이다.

 

디에스티㈜의 경영권 또한 k 전 대표이사에 의해 불법적으로 편취당했으며, ㈜한강홀딩스는 100억원을 투자한 이후 손해만 입고 이익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고 강탈당했다고 했다.

 

k는 디에스티㈜를 경영하는 동안 1400:1 감자와 2,1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디에스티㈜는 현재 k의 개인적으로 차입한 35억원을 디에스티㈜에 부당하게 돌려놓은 사건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8회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위조 사채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횡령 및 배임금액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 전 대표이사는 2024년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그 결과를 이미 2025년 2월 검찰에 통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4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강홀딩스와 관련된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법적 처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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