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며, 시의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용도 용적률을 약 35%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광주시는 해당 조례가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3월 11일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의 심화와 주거환경 악화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광주시는 현재의 미분양 문제를 고려할 때 주거용적률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광석 대변인은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의 요청하며, 해당 조례안이 수정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빠른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는 해당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심 공동화,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