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월 말 종료 예정인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와 관계없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광주 관내 초중고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며, 27일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3기 5개년 공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교육 진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과 학습 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가치교육센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예비교실을 운영 중이며,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방과후 및 방학 중에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며, 오는 5월부터는 '광주형 한국어 앱'을 보급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습을 돕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