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권고

  • 등록 2025.04.01 2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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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판단
-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내부 규정 강화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국가인권위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시교육청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2월 7일 해당 행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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