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하나로거리 금연구역 확대…8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25.05.13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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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포함한 주변 구역으로 금연구역 연장
- 5~7월 계도 후 8월부터 본격 단속…과태료 10만 원 부과
- 주민 요청에 따라 유타몰 인근 골목까지 확대 지정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성북구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하나로거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하나로거리는 성북구의 대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 통행로에 한정해 금연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흡연자들이 유타몰과 인근 상가 사이 골목 등 인접 구역으로 몰리며 간접흡연 피해와 금연구역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북구보건소는 구민 건강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연구역을 기존 하나로거리에서 주변 골목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구역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8월 1일부터는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북구는 현재 총 10,87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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