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신 시술의 합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문신업계 내부의 고발 논란이 업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업계 내 일부 문신업체와 미용학원의 불법행위를 사주하여 집단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촉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16일, 총 26건의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동시 접수됐으며, 대상은 9개 문신업체로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이 고발 건의 배후로 대한문신사중앙회를 지목하며,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 왜곡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회는 “일부 민원은 소속 인사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고발 대상은 문신사가 아니라 불법 마취크림 유통, 무자격 레이저 시술 등 보건 위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이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 건강과 시술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안전을 확보해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기존 제도하에선 산업 전체가 음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문제로 모두 반려되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0명 가까운 종사자를 무더기 고발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사안을 왜곡·확산시킨 언론에 대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 행위가 업계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문신업계 관계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퍼져 있던 불법 의료기기 사용, 마취크림 오남용 등 문제를 정면으로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며 “문신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당한 경쟁 구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단체가 업계 내부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를 유발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문신사 법제화는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규제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안전 기준 마련 요구가 맞물리며 제도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논란이 문신사 제도화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