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위기 속 협력사 ‘제물’ 삼아…“흡혈 착취의 민낯”

  • 등록 2025.08.26 0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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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건설, 협력사 ‘희생양’ 삼아 흡혈 갑질 자행
코로나·물가 폭등에도 ESC 외면…추가 공사비 ‘0원’ 처리
기성금은 대여금으로 둔갑, 하자보증증권 강요까지
대영건업 부도 위기 내몬 ‘계획된 착취 구조’
하도급법 위반 소지…“묵과해선 안 될 파렴치 갑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가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을 연속 취재·보도하고 있다.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획된 착취’의 실체는 하나둘 드러났고, 협력업체는 동반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결국 대영건업은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2022년 7월 계약 후 대영건업은 같은 해 12월 현장에 조기 투입됐다. 그러나 토목공정 지연으로 ‘조기 투입’의 의미는 사라졌고, 불필요한 관리비만 떠안았다. 선행 공정이 늦어지면 철골이 밀리고, 철골이 밀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정도 압박받는 탑다운 공법 특성상, 대영건업은 준공을 맞추기 위해 악천후 속 조출·야간작업까지 이어가야 했다.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건비 급등, 자재가 폭등, 근로자 수급난까지 겹쳤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공 기준 시중 노임단가는 2022년 240,080원에서 2025년 264,104원으로 약 10% 상승했다. 4대보험·퇴직공제·식대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실질 노무비 인상률은 26.5%에 달했다.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 역대급 비용 압박이 닥쳤지만, 대영건업은 ESC(물가 변동분)나 설계 변경 비용조차 요구하지 않고 “간접비 포함 계약금액만 보존해 달라”며 5억 원 넘는 손실을 감수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보상도, 신뢰도 아닌 ‘토사구팽’이었다. 광신건설은 정산 과정에서 ESC 반영은커녕 협의조차 거부하며 대영건업을 압박했다. 협력사의 살신성인 공정은 광신의 계산기 앞에서 값싼 숫자로만 소모됐다.

 

광신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로 노무비·자재비 폭등 현실을 외면했고, 추가 공사비와 설계 변경 문제도 묵살했다. 기성금 지급조차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협력업체를 채무자로 만들었다.

 

정산 과정에서는 기성금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일부 항목을 제외해 입찰에 부치며 지급을 축소했다. 심지어 하자보증증권 발급까지 강요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공사 도중 기성 지급 조건으로 하자증권을 요구한 것은 업계에서도 “상식 밖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대영건업은 노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노동자 가정은 파탄에 직면했고, 협력업체의 헌신은 숫자 한 줄로 치환됐다. “동지적 상생”을 약속했던 광신은 위기 극복 대신 협력사의 절망을 ‘먹튀’ 기회로 삼았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나도연 변호사는 “노무비·자재비 급등, 공기 지연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산을 배제했다면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히 기성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거나 하자증권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신건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기성금 지급과 대여금 처리는 대영건업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하자보증증권 발급 역시 “과기성에 따른 담보 성격으로 추후 정산 시 변경 발급이 가능한 정상적 절차였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비·자재비 폭등에도 반영을 배제한 정산 문제는 “계약에 의거해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를 부도 위기까지 몰아넣었다는 의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는 끝까지 광신건설의 갑질 실태를 추적하고, 건설 현장의 ‘먹튀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보강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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