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로 6명 사상…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 등록 2025.10.20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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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와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울산공장 수소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작업 중 배관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5명과 SK에너지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50대 하청 근로자 A씨가 치료 중 숨졌다. 현재 중상자가 1명 더 위중한 상태다.

 

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꾸린 감독팀을 투입,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체계, 작업허가 절차, 위험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울산플랜트노조는 “SK 측이 사고 초기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려 했다”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SK에너지는 “사고를 부인한 사실은 없다”며 “초기 상황 파악이 미흡해 발생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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