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협은행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정구속까지 됐던 직원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복직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금융기관이 조직 보호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내부 징계만을 결정했다. 수협은행 인사준칙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은행 측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면직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종료 후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재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내부 윤리 검증과 징계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협은행의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준칙에 따라 직권면직 등 합당한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