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 25% 완화 ‘탄력’…여야 세금전쟁 본격화

  • 등록 2025.11.10 0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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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13일부터 본격 심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
상속세·교육세 개편도 병행 검토
‘부자 감세’ vs ‘투자 활성화’ 공방 예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코스피가 4,000선 아래로 밀리며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해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약 37조8,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총 773건의 세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개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지만,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만 별도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뜻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361곳 중 약 409곳이 해당된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3억 원 초과 시 35%로, 예정처는 세율 인하 시 5년간 약 9,136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 등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30%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편 상속세 완화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지나치게 낮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실거주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7억 원,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구상과도 궤를 같이 한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정부는 금융사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던 현행 제도를 바꿔,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는 1.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투자활성화와 세수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배당세율 인하와 상속세 완화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결국 부자 감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의 ‘세금 전쟁’은 향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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