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청년 리스타트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2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패 후 재도전하는 청년창업자에게 교육·상담·제도개선 등 각종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청년창업은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2022년 기준 4~5년 생존율은 30대 미만이 40대 이상보다 4.7%p 낮았고, 최근 5년간 소멸률은 30대 미만이 40대 이상보다 6.0%p 높게 나타났다.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 역시 29세 이하가 93.3%에 달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은 청년에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정식 제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창업 교육은 물론,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행정 부담 개선, 세무·법률 상담 같은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우선 배정된다.
청년창업자들이 실패 후에도 빠르게 회복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히며, “한 번의 실패가 다시 설 기회를 막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청년들의 실제 재창업 성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