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이 사모채권 발행 절차 위반부터 금지된 신용융자 제공, 허위보고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 감찰국은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의 증권업무 규정 위반에 대해 총 7억 동(약 3천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항목은 사모채권 필수 정보 누락, 마진거래 금지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제공, 고객 구매력 초과 대출 등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
SSC는 이 회사가 2024년 감사보고서와 2025년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시장 위험 가치 산정 오류로 재무안전비율을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억 5천만 동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해당 정보는 수정 보고 명령도 내려졌다.
또한 모회사 미래에셋증권(홍콩)과의 360억 동 규모 보증 수수료 거래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관련인 거래’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2023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11차례 재무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지각 보고 사례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현지 금융권은 한국계 상위권 증권사로 성장한 미래에셋이 내부통제 기본 원칙을 간과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SC는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에 대해 부정확한 재무 보고의 재제출을 명령하고, 내부 관리·컴플라이언스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