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지하철 공사 또 인명사고…신안산선 참사 불과 열흘 만의 비극

  • 등록 2025.12.30 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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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열흘 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른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과 토사에 맞아 숨졌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간이다. 당시 노동자는 지하 수직 통로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위쪽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이미 올해 2월에도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하 굴착 공사에서 낙하물 위험은 기본적인 관리 대상임에도,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을 의심케 한다. 현장 통제와 방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다.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하 굴착 작업은 상부 낙하 위험을 전제로 모든 공정이 설계돼야 한다”며 “방호시설 설치와 작업 구역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금호건설은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가족 지원과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신안산선 사고 이후 불과 열흘 만에 또 다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두고,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 건설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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