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에 더 빌어라” 주문했지만…산재·임금체불 법안 16건 중 3건만 처리

  • 등록 2026.02.08 11:25:35
크게보기

산재 핵심 규제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여야 이견에 ‘작업중지권’·과징금 도입 제동
임금체불 대책도 일부만 통과…처벌 강화는 대기
노동부 “2월 내 최대한 입법 성과 도출 목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제시한 입법 과제 가운데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약 반년이 지났지만 전체 16개 법안 중 3개만 처리되며 입법 지연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안 처리 상황을 질타하며 국회 설득 노력을 주문했다. 야당 반대를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 대책에 포함된 법안은 각각 12건과 4건이다. 이 가운데 산재 관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 처벌, 택배업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조항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산재 감축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와 명예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내용 역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는 과징금 문제는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작업중지권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근절 대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4개 법안 가운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1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산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 임금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불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법정형을 기존보다 상향하고 하도급 구조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확대,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확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연계 등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국회 설득을 강화해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는 법안이 늘어나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