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울 때 반려동물 10일까지 돌봄 지원...강서구, '펫위탁소' 운영

  • 등록 2026.03.12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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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위탁소 3개소에서 1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체중별 지원비 상이
반려묘 1일 5만 원까지, 반려견은 동물등록 필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집을 오래 비울 때 반려동물 혼자 두지 말고 펫위탁소에 맡기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B금융 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80.1%는 집에 방치된 경험이 있고, 남겨진 시간은 일 평균 5시간 54분이다. 또, 최근 2년 이내 45.2%의 가구가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반면에 위탁시설 이용은 22.6%p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자 위탁 보호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며, 돌봄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은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연중 균등 배분을 위해 상·하반기 각 5일씩 연간 최대 10일 지원된다.

 

위탁 보호비는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반려견은 1일 기준 ▲4kg 미만 3만 원 ▲4~20kg 4만 원 ▲20kg 이상 5만 원이다. 반려묘는 체중과 관계없이 1일 5만 원이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위탁 장소는 시온동물병원(까치산로 74), 퍼피파파(곰달래로 168), 아몽 애견토탈케어 유치원(강서로62길 98) 총 3개소며, 모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마친 전문 위탁업체로 안전한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탁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전 업체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 동물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지 잘 알고 있다”며, “펫위탁소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위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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