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민 4,500명 뜻 모아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나서... 서울시에 공식 건의

-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일부 단지 최대 19.5m 방음벽 설치 필요…일조권, 조망권 침해 우려
- 실내소음도 충족 시 방음벽 설치 의무 완화 건의
- 16년째 유지된 설치 기준 개정 촉구, “최신 건설 기준 반영한 현실적 대안 필요”

2026.03.09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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