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
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3회까지 경고)

2021.11.15 14: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