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추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2024.06.27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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